결혼세액공제 100만원 — 2026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4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한시적 혜택, 놓치지 마세요.

버진로드 편집팀 · · 신혼금융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 2026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한시적 혜택, 놓치지 마세요.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신혼부부가 실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만 간추려 정리합니다.

1.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 2026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4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에만 적용되므로, 2026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랑·신부 각자 50만원씩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라, 소득공제와 달리 실제 환급 금액이 50만원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주는 축의금'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2. 자격 조건 — 혼인신고 + 근로·사업소득 있을 것

결혼세액공제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둘째, 혼인신고를 한 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안 내면 공제도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맞벌이는 100만원, 외벌이는 50만원

맞벌이 부부라면 신랑·신부 각자 50만원씩 합산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외벌이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 1인만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이 50만원보다 적다면 낸 세금만큼만 환급됩니다. 본인이 작년에 낸 소득세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 1회 — 재혼도 한 번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 한정입니다. 이혼 후 재혼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두 번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배우자 몫 5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재혼이라도 상대방이 초혼이면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은 1월 말~2월 초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세액공제 신청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순서입니다.

6. 2024년 이후 혼인신고분 소급 적용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직전 연말정산 때 놓쳤어도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잊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혼인신고하셨다면 2025년 또는 2026년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7. 결혼 첫 해 챙길 다른 공제들

결혼한 해에는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챙길 공제가 많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150만원),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배우자 항목이 추가됩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중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청약,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세액공제도 새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2026년 12월 31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혼세액공제 1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마지막입니다. 2027년 이후 혼인신고는 받을 수 없으니,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루신 분들은 2026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10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효과이므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결혼 첫 해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두 사람의 자산 결정은 한 번에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본 글이 본인 상황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신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버진로드 편집팀은 신혼부부의 재무 의사결정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책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관련 공식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정책·금융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신청·승인 결과는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결정 전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27